서부청사 활용 위한 강제폐업 단서 찾기 주력
조사위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서
공무원 피고발 범위·대안 검토

진주의료원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수천 장에 달하는 자료를 분석했지만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목적에 대한 확정적 단서를 찾지 못했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 후 보조금 등에 대한 환수조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밝혀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대부분 조사내용이 추정적이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진상조사위는 공식적 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보공개청구라는 제한적 제도를 활용해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진상조사위는 전·현직 도의원과 변호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 환자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박윤석 진상조사위 간사는 "도의회 해산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경남도 공무원 개입 등 불법성을 감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조치 사항 중 하나였으나 현재 진상조사위 권한으로 접근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홍 전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고자 강제 폐업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용역 계약서와 진주경찰서에 접수된 신고서가 정보 부존재로 답변이 와 예산이 얼마만큼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과 함께 추가 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기록물 관리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진주의료원 관련 회의록 보고서, 지시와 검토 등 서류 일체를 요청해뒀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TF팀 관련 기록물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검토 관련 기록물 △진주의료원과 서부청사 관련 홍 전 지사 참석 회의와 국장급 이상 3인 이상 참석 회의록 등에 대해 정보가 없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주도적 역할을 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피고발인 범위 검토와 제도적 대안 마련도 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최종 진상조사 보고대회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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