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 불발·24일 간담회만…당론 처리 불가 고수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경남도의회 6월 정례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1일 류경완 원내대표실에서 회의를 열고 '광역의원 교육연수'가 있는 24일 창원대에서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례회가 25일 본회의로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하면, 안건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하는 '의원총회'가 아닌 간담회를 24일 여는 것만으로는 회기 내 조례안 처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류 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것 외에는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 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해 당론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지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는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류 대표는 지난 6일 "원내대표단 내에서는 상임위서 부결된 상황에서 김지수 의장도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추진하는 게 힘든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찬성하는 의원들이 의총을 요구하고 있어 대표단 회의에서 의총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었다.

앞서 지난 4일 같은 당 소속인 김지수 도의회 의장은 이 안건을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칙으로 제한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조례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치법규의 한계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민원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경남도당도 "숙고 끝에 이뤄진 김 의장의 입장을 존중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의총'이 아닌 '간담회'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단 회의에는 성연석·이상인·송순호·옥은숙·원성일 의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현재 민주당 소속 도의원 34명 가운데 26∼27명이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의원 20명 이상이 요구하면 성사되는 본회의 상정은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정의당 이영실(비례) 의원을 포함하더라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30명(도의회 전체 재적의원 58명의 과반)을 확보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안은 7월 19일 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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