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상무 경위 사망 사건…재판부 "유족 사죄 받아들여"

교통사고 처리를 하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호성호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5)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ㄱ 씨는 지난해 10월 김해 생림면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던 이상무(당시 34세) 경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도로에서 111.2㎞로 달리다 이 경위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이 경위는 다발성 늑골·전두골 골절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실이 무겁고, 경찰관이 사망해 피해와 결과가 엄중하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이 사죄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해중부경찰서 소속이었던 이 경위는 경사에서 경위로 1계급 특진 추서됐고, 옥조근정훈장과 공로장을 받았다. 고인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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