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도로에 차 두고가자 10m 운전한 혐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술을 마셨더라도 교통방해와 사고 위험이 있어 차를 옮기고자 운전한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ㄱ(49) 씨는 지난 1월 창원시 의창구 용지호수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에서 10m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ㄱ 씨는 말다툼을 하다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바싹 붙이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려 가버리자 가까운 주차장으로 차를 옮겼다. 이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그는 법원이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리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호성호 부장판사)는 ㄱ 씨의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지난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의 '긴급피난' 규정을 근거로 했다.

ㄱ 씨의 차 때문에 다른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등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했다는 것이다. 또 ㄱ 씨가 당시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이 없었고,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면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 방해·사고 위험이 이어졌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고자 도로 전방 우측 5m 지점에 있던 주차장까지만 차를 이동했을 뿐 더는 운전하려 했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차량 이동거리를 보면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고 발생 위험보다 차를 옮겨 확보되는 법익이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ㄱ 씨의 행위는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자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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