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계 환경의 날은 '대기오염 퇴치(Beat Air Pollution)'를 주제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퇴치하기 위해 전 세계인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누진제를 완화·폐지하는 3개 방안을 발표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요즘, 전기요금 개편을 '인하냐, 인상이냐'는 협소한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다.

단순히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전기 과소비를 조장하고 에너지 불평등을 조장한다며 환경단체들은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원자력발전, 석탄화력발전소 더 많이 가동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은 에너지 과소비와 석탄발전소 확대 등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에너지 수급 정책의 결과다. 전기요금 인하는 전기소비를 늘어나게 해 악순환이 반복된다.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냉방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전기요금 할인이 아닌 맞춤형 에너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말이다. 실제로 누진제 개편안으로 여름철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누진제 개편안으로 가구당 얻게 되는 이익은 여름철에 한 달에 6000원에서 1만 6000원 정도다. 한편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한 다음 날인 4일, 산업부는 2040년까지의 에너지 정책 전반을 조각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두 가지 발표는 한 정부에서 나왔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료를 바꾸는 문제를 넘어 에너지를 소비하는 구조와 방식을 바꾸는 문제까지도 포괄한다. 현 전기누진제 요금 인하 중심 체계의 단편적 논의는 결국 전기 사용량 증가 문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기후위기 계층의 인명 피해를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지난 몇 년간의 기록적 폭염이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는 결코 근본적인 폭염 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각 에너지원의 외부비용이 반영된 요금을 통해 과소비를 억제해야 한다. 이것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금 체계 개편안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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