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다 해고된 청원경찰들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10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청원경찰 노동자 26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전부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며 "대우조선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에 승복하고, 직접 고용해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경찰 노동자가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일 뿐 실제로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임용 과정을 통해 청원주인 대우조선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경남지노위 부당해고 판정은 청원경찰이 실제로는 대우조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대우조선이 청원경찰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서 웰리브 측이 보안·경비 사업 적자를 이유로 임금 삭감을 요구하자 반발했고, 지난 4월 1일 자로 정리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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