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우려에 심의 보류
시에 변경안 재검토 요구

밀양시가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안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밀양시의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밀양시는 10일 오전 열린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위원장 황걸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심의 토론 과정에서 시의원들로부터 잇따라 재검토 요구를 받으면서 심의가 미뤄졌다.

박필호(자유한국당·가 선거구) 의원은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안들은 의회에서 확정안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 예측 시나리오대로 승인하다 보니 당초안과 전혀 다른 안이 만들어진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도 정확한 최종 결론도 없는 상태에서 꼭 이 시기에 처리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동언 미래전략담당관은 "2018년 9월 승인·고시 등 행정절차를 다 거쳤다. 이후 사업 진행을 위해 먼저 토지 매입을 하고 공공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 승인돼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처음에 시유지 12만 평 중 6만 평은 시가 사용하고 6만 평은 매각하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시는 시유지 12만 2000평을 매각했고, 필요한 토지를 또 매입해야 할 상황이다. 시유지 절반이 없어지고 67억 원 비용이 더 증가했다. 처음부터 이런 안이었으면 승인을 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 사업 부지 29만 평 중 3분의 2가 골프장 시설이다. 골프장은 원래 토지 매입 원가보다 더 싼 가격에 분양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시가 다 부담하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타당한가"라고 따졌다.

손 담당관은 "원래 시유지 12만 평 가격은 평당 36만 원 정도였지만 감정평가상 지구 지정 상황에 따라 토지 가치가 달라져 각 사업 부지 가격이 다르게 책정됐다. 법 근거를 갖고 추진했고 애초 사업 진행 시 조성원가대로 매입기로 결정했다. 위치나 계획 변경도 지금은 안돼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토지 용도 변경 시 차액은 전부 골프장이 가져가고 시와 시민은 아무 혜택도 없는 사업 구조가 맞나. 특혜가 아니더라도, 사업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최소한 경비로 최대 효과를 봐야지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정무권(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 의원도 "특수목적법인과 계약 잘못된 부분 있지 않나? 적자 나는 상황 없는지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황걸연 총무위원장 역시 "상임위뿐 아니라 전체 의원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며 "처음 관광단지 시작할 때 '나중에 골프장만 남을 것'이란 걱정이 있었다. 호텔도 골프장 부대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밀양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940-5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694억 원(공공 1276억 원·민자 2418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5년간 진행한다. 사업 주체는 특수목적법인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 주식회사(밀양시 20%, SC홀딩스 40%, SK건설 28%, 대우조선해양건설 12%)다. 공공 분야 사업은 농촌테마공원,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 등이며, 민간 분야 사업은 S파크 리조트, 등산아카데미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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