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사업지 시의회서 부결
자체 판단으로 사업 추진
지방선거 연관성 등 도마

창원시 진해구청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진해구청은 전임 구청장 시절인 2017년 4월 충무동 주민센터 옆 사유지에 공영주차장 1곳(20~25면) 조성을 계획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 9월 추가경정 예산으로 보상비 12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압류돼 경매로 넘어가면서 소유자 변경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렵자 대체 사업지 물색에 나섰다.

이에 진해구청은 충무동·여좌동 일원 소규모 주차장 3곳을 조성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그해 12월 수정된 계획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한 후 이듬해 1월 1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1월 31일 여좌동 111-11번지 사업 예정지 토지소유자와 보상금 협의 공문을 보낸 후 창원시로 등기 이전을 완료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정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시의회 예산 편성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사업비 10억 원 이상)을 먼저 세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도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진해구청은 그러나 충무동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당시 공유재산심의위 심의만 통과했을 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해당 사업을 충무동·여좌동 소규모 주차장 조성으로 변경한 후에도 공유재산심의위 심의만 받았다.

더구나 1월 시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월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부결'됐다. 곡각지에 위치한 여좌동 사업 대상지 입지여건상 보행자와 차량 운행자 사고 위험성이 커 공영주차장 조성지로 부적절하다고 상임위 위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도 부결 결정이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도 진해구청은 여좌동 111-11번지에 보상금을 지급했다.

진해구청 관계자는 "관리계획이 부결됐지만 3곳 사업비가 각각 10억 원 미만이라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므로 자체 판단해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은 "사업 대상지 3곳이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지만, 애초 충무동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 1개소 조성 사업 추진 시 규정대로 관리계획을 승인받았다면 변경 의결 대상이 되는 만큼 유권해석 후 절차를 이행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소규모 주차장은 주택지에 조성해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확대를 꾀해야 함에도 여좌동 사업 대상지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대로 곡각지라 사고 위험이 크고, 그것도 주변 일대가 상가 밀집지인 점에서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견해다. 무료주차장인 만큼 인접 상가 또는 도로 건너편 교회 편의시설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위법 소지가 있는 사업 추진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깔린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주차장 건립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데다 해당 터가 전직 시의원 활동 근거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지적에 대해 시 감사관실은 "이는 조사 권한 밖의 일이라 구체적 사실을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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