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대책위 구성
번호 삭제·법인콜 해지 운동
해당 업체 대표 "할 말 없어"

경남지역 대리운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연대해 특정 대리운전업체 불매운동에 나섰다.

민중당·노동당·경남청년유니온·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10일 '대리운전노동자 불법해고 철회와 노조할 권리보장을 위한 경남지역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의장이 상임대표를 맡았다.

대책위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운전노동자와 함께 연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지역 13개 센터가 모인 경남대리운전연합 콜 지분율의 50%를 보유한 대리업체에 대한 번호 삭제 운동, 거리 선전전, 법인콜 해지 운동, 불매 서명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 대리운전노동자 불법해고 철회와 노조 할 권리보장을 위한 경남지역시민사회대책위가 10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갑질 대리운전업체 불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종완 기자

이 업체는 올해 설을 앞두고 20여 명의 대리운전 노동자에 대한 배차 제한, 노조 간부 영구제명 또는 등록거부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책위는 "대리운전을 '자유업'이라고 하지만 여러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전업 대리기사들은 한 달에 25일, 하루 9시간가량 일하면서도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면서 "대부분 업체에서 정해놓은 방식에 따라서 일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조를 설립할 권리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역 대기업들이 대리운전비를 지급해주는 이른바 '법인 콜' 지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대기업 간부들의 대리운전비를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법인 콜업체로 이 대리업체를 등록한 상태"라며 "지역 대기업이 갑질기업인 이 대리업체만 사용하지 않아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용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앞서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는 배차제한과 영구제명, 대리운전자 등록거부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남대리운전연합을 지난 5월 고소했다.

불매운동 해당 업체 대표는 "불매운동을 하든 말든 대리기사에 대해 할 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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