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년전 폭행 사건 벌금형에 손해배상 차량 압류되자 범행'

2년 전 알고 지내던 지인을 폭행해 손해배상을 하게 된 60대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ㄱ (60) 씨를 구속했다.

ㄱ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7분께 피해자 ㄴ(68) 씨가 운영하는 마산회원구 슈퍼를 찾아가 흉기로 ㄴ 씨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 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그날 오후 10시 40분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ㄱ 씨는 지난 2017년 8월 ㄴ 씨를 때려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이 사건으로 ㄱ 씨는 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손해배상도 해야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차량이 압류되자 ㄱ 씨가 ㄴ 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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