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국당 국회의원.jpg
▲ 김성태 국회의원
마산 출신 김성태(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지역 우체국 설치·폐치 때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우정사업운영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경영 합리화·효율화라는 명목과 자체 판단에 근거해 주민 의견수렴 없이 지역 우체국을 통폐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동우체국이 대표적으로 지난달 10일 부산지방우정청은 폐국을 일방 고시해 지역 주민 반발을 불렀다.

김성태 의원은 "현재 마산 자산우체국을 포함해 전국 4개 지역 우체국 폐국이 확정됐으며 14개가 같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도서산간 거주자나 고령인구·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지역 우체국은 세상과 소통 창구이자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금융창구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영효율화 노력은 존중하지만 본부 본연의 공익적 기능과 보편적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