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노위 26명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 '전부 인정' 판정

㈜웰리브 소속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다 해고된 청원경찰들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10일 오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금속노조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소속 청원경찰 노동자 26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전부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며 "대우조선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에 승복하고, 직접 고용해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190610 청원경찰 부당해고.jpg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분회장 박주상)는 10일 오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이 부당해고된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동열 기자

이들은 "청원경찰법 제5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몇몇 조항뿐만 아니라 청원경찰법 모든 조항이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원경찰 노동자가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일 뿐 실제로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임용 과정을 통해 청원주인 대우조선과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경남지노위 부당해고 판정은 청원경찰이 실제로는 대우조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대우조선이 청원경찰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대우조선은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며 "대우조선이 법적 소송을 하며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대우조선 구성원과 시민과 연대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서 웰리브 측이 보안·경비 사업 적자를 이유로 임금 삭감을 요구하자 반발했고, 지난 4월 1일 자로 정리해고됐다. 이후 대우조선 출입문 앞에서 부당해고 규탄 집회를 이어왔다.

대우조선은 "경남지노위 판정문을 받은 이후 중앙노동위 재심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