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확기 피해 방지단은 관내 모범수렵인 30명을 선발, 서부와 동부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피해 방지단 포획활동 절차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지역과 포획동물 출몰 시 군 환경위생과 또는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고하면 피해 방지단이 신속하게 출동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계획이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앞서 의령군과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지난 5일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총기해제와 안전사고 예방교육, 포획 활동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개최했다.

야생동물 포획은 농작물 피해 발생지역에서 가능하고 총기로 말미암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가 주변, 축사, 도로변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시가지 등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총기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피해 방지단 운영기간에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총기를 사용하므로 산과 연접된 농경지에 출입과 등산 시에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하는 등 사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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