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어머니 병원비 든 손님 지갑 훔친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 손님이 잠든 사이 지갑을 훔친 혐의로 대리운전 기사가 구속됐다.

진해경찰서는 조수석에 탄 채 잠든 ㄴ(48) 씨 지갑을 훔친 혐의로 대리운전 기사 ㄱ(54) 씨를 구속했다. ㄱ 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3시께 김해시 어방동 한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가다 ㄴ 씨의 무릎 위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잠들었던 ㄴ 씨는 차에서 내린 후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지갑에는 ㄴ 씨가 어머니 병원비로 마련한 300만 원이 있었다.

경찰은 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기사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지난달 14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지난 6일 김해 주거지에서 ㄱ 씨를 붙잡았다. ㄱ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며 훔친 돈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ㄱ 씨는 절도죄로 지난 2018년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어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 지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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