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해 민심 심판 받을 것인가
난제 해결 결국 대의기구인 의회의 몫
도의회의 정당별 의석은 전체 58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34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자유한국당이 21석이며 나머지 3석을 정의당과 무소속이 나누어 갖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의회를 통틀어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인 보수 우파가 절대다수를 독과점해온 데 비교하면 너무나 달라진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진보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이 3분의 1선인 20명으로 하여금 본회의 상정을 성사시키고 그런 다음 과반수 찬성을 끌어낼 수 있다면 반전 드라마를 쓰는 것도 영 불가능하지 않다. 문제는 시간이다. 오직 남은 한가지 유일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은 다음달 19일이다. 뜻을 모으고 서명을 받고 의사일정을 소화하기까지 아주 빠듯한 시간이다. 난제 해결의 주역이 대의기구인 의회의 몫임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예시된 대로 총론에는 대체로 뜻을 같이한다고 해서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각론에선 일부 조항이 교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존할 뿐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수 교육단체나 종교계를 중심으로 결사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키웠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의장의 직권상정 불가 견해가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키 위한 충정에서 비롯됐는지는 모르나 남은 핵심 쟁점은 과연 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민심의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것인가다. 현재 국면은 반대쪽이 압도한 가운데 인권시즌2가 전개되려 한다. 찬성쪽의 주의주장도 경청하고, 가능하면 공론화의 기회도 가지면서 합리적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게 의회가 할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