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서 의원간 반발-동의 공방…전 부시장 적법 주장

창원시가 전임 시장 재임 시절 민간투자를 받아 추진한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조성' 사업이 '총체적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후폭풍이 일고 있다.

창원시의회 내에서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가 하면 전임 시장 시절, 이 사업 추진을 진두지휘한 인사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창원시의회 구점득(자유한국당, 팔룡·명곡) 의원은 지난 5일 1차 정례회 5분 발언에 나서 이번 감사관실 점검 결과가 앞으로 투자 유치와 문화 산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 의원은 이날 "감사관실 발표 내용 대부분은 지난 경남도 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이때 직원 징계가 대부분 마무리된 데다 현재 검찰 판단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대의명분이 없는 감사로 공무원 사기만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SM타운 조성 사업은 SM이라는 기업과 브랜드를 유치하는 사업"이라면서 "이 정도 기업(시설)을 유치하려면 다른 도시보다 유리한 조건과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절차상 하자를 부각해 이런 자산 활성화에 눈을 감는다면 시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노창섭(정의당, 상남·사파) 의원은 "이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 사업이자 위법·부당한 사업"이라며 "완공 전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조치를 취하라"고 시 집행부에 촉구했다.

그는 "각종 특혜와 위법으로 드러난 이 사업 문제는 반드시 개혁해 시 재산도 보호하고 내용도 모른 채 분양받은 시민들 피해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준공 후 운영 과정에도 아티움시티와 SM엔터테인먼트 두 업체에 SM타운 운영을 100% 맡겨서는 안 된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먹고 튀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관 전 창원시 제2부시장도 나섰다. 김 전 부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이 사업 추진을 진두지휘했다. 김 전 부시장은 이를 두고 한 서한에서 "시 감사관 기자회견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SM타운 추진 과정에 법적·절차상 하자는 없었음에도, 시가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개발이익 환수 또는 공유라는 명분을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시 감사관은 민간사업자에 20년간 800억 원 수익이 예상된다는데 근거가 있느냐"고 되물으며 "문화 관련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면 성산아트홀이나 3·15아트센터 등 문화공간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이른 시일 내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등 SM타운 조성 과정의 절차상 위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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