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많았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은 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었다. 학생인권은 당장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떠나 미래 인권의 시금석이 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덮어둘 문제는 아니다. 조례의 한계가 있지만, 선언적 명문화가 갖는 상징성도 무시할 수는 없기에 이번 직권상정이 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이고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당연히 해줄 것을 해주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남도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를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로 조례안의 실효성과 예상문제점 등을 검토한 결과 시급하게 직권상정 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효성 문제는 조례가 법률적 강제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일부분 초·중등교육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옳게 짚었다고 볼 수도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곳들이 해석상 문제와 논란이 있다는 지적도 맞다. 아직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도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레 제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 형벌로 제재할 수 없을 뿐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조례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의장이 사례를 들어 말한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도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학생인권이 진영논리의 대결장이 되는 양상이다. 의장이 직권상정에 대한 판단도 여기서 출발했다면 유감이다. 학생인권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며 기성세대의 가치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급진적이거나 우리 사회에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을 비롯하여 법률적인 부분도 토론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바로 바라보고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기성세대가 싫든 좋든 미래는 지금 학생들이 꾸려갈 것이다. 무엇이 미래에 올바른 길이 될지 고민하지 않으면 미래세대 또한 지금 기성세대 대부분이 갖고 있는 학교와 교육에 대한 나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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