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 사측 탄압 주장
경남지노위에 진상조사 촉구

복수노조를 둔 사업장에서 노사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기업은 사측에 우호적인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줘 규모를 키운 뒤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활용해 불편한 노조와는 교섭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는 성도이엔지가 기존 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배제하고 기업에 유리한 입장을 내세운 한국노총을 이용해 노조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랜트노조는 지난 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는 일방적 회사 편들기를 중단하고 성도이엔지 과반수 노조 이의 신청 사건을 재심의하고 진상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성도이엔지에 지난 2월 8일 최초 교섭을 신청했고, 법령상 사측은 교섭참가 노조를 2월 15일까지 확정했어야 했는데 이를 무시했다. 또 한국노총이 교섭 신청을 한 날짜가 3월 29일에서 2월 18일로 번복되는 등 문제가 있음에도 경남지노위가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 성도이엔지 과반수 노조는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바뀌었다.

▲ 지난 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기자회견 모습.

과반수 노조가 중요한 이유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맞닿아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정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과반수인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제도다. 지난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함께 도입됐다.

교섭권이 없는 노조는 회사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쉽지 않고, 합법적 쟁의행위도 하기 어렵다. 노동계에서는 사측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악용해 노조를 탄압한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플랜트노조 사례뿐 아니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노사갈등도 비슷한 사례다.

플랜트노조 관계자는 "과반수 노조 이의신청사건을 담당한 경남지노위 위원들은 사퇴하고 새롭게 이 사건을 재심의해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역이용해 노조를 탄압하지 말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소수노조도 일정부분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관계자는 "회사가 대항노조를 조직적으로 지원해 민주노조가 대표교섭권을 갖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며 "소수노조도 일정부분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김두현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다수노조와 소수노조 상관없이 교섭대표단 선거를 한다. 반드시 다수노조라고 교섭대표가 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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