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 원어치 금품 수수 혐의

경남지역 한 고교 야구부 감독이 선수 학부모로부터 1억 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야구감독 ㄱ(4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2015~2016년 학부모 5~6명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말부터 2018년까지는 선수 학부모회로부터 연구비 등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ㄱ 씨가 경기 출전보장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학부모가 야구감독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학교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ㄱ 씨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ㄱ 씨가 재직 중인 야구부는 이달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경기를 앞두고 있다. 학교 야구부 관계자는 "6일 오전 학교장이 학부모를 모두 소집해 면담을 진행했다"며 "ㄱ 씨는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대회는 감독 대행 체제로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ㄱ 씨는 2011년부터 이 학교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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