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브리핑 통해 "학생인권조례안 관련 의장 입장 존중·지지"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5일 "입장을 존중하며 적극 지지한다"며 옹호하고 나섰다.

경남도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남도당은 숙고 끝에 이뤄진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의 입장을 존중하며, 적극 지지한다"며 "모든 학생들이 온전히 학생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령 정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칙으로 제한되거나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점, 설령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조례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치법규의 한계로 말미암아 학교 현장의 혼란과 민원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로 말미암아 찬반 단체의 논쟁이 더 격렬해 질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조례안을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이들은 김 의장이 근거로 밝힌 조례 실효성 문제, 학교 현장 혼란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고영남 인제대 법학과 교수는 "조례가 실효성이 없지 않다. 법률이든 조례든 국민과 학교는 조례 취지를 존중해서 지켜야 한다. 조례는 불이행 시 형벌로 제재할 수 없다. 어떤 조례도 마찬가지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조례 정신이 이행되도록 한다"고 반박했다. 고 교수는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단 부단장을 맡고 있다.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추진단에 참여한 이필우 교사는 "직권상정을 안 하겠다는 것은 의장의 권한이지만 그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조례가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조례안을 올린 교육청과 도의회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확인해 보거나 기존 조례와 검토해 수정 제안도 해 볼 수 있다. 조례 자체가 선언적 의미와 임의규정이다. 상위법에 없는 강제규정(미이행 시 벌칙 등)을 두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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