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직권상정하지 않기로 하자, 김 의장에게 조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했다.
촛불시민연대는 5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상정 포기는 촛불 민심 외면’이라고 밝혔다.
촛불시민연대는 “자치법규가 상위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왜 직권상정 거부 이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장이 조례 실효성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지방의회 의원이며 더구나 의장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촛불시민연대는 김 의장에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생인권조례의 관계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의장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촛불시민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김 의장을 만나 입장문을 전달했다.
우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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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에서 유통, 사회적경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