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고소…조합 측 반박

창원시 진해구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졌다. 조합 측은 모든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지역주택조합 한 관계자는 통장 입출내역이나 이사회 의사록 등을 검토한 결과 횡령·배임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 관계자는 누리집에 공개된 이사회 의사록과 통장 거래내역을 살펴봤을 때 입·출금 내역이 맞지 않는 부분을 여럿 발견했다고 했다.

그는 조합이 지난해 10월 홍보관(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해 한 가구설치 업체와 5445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공사는 중단됐고 이에 따라 가구설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 임원들이 자신들의 급여를 받고자 업무지원용역업체와 계약을 변경했다는 주장도 했다. 용역업체에 계약금을 부풀려 주고, 그 돈으로 임원이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과 지난해 6월 컨설팅·용역 대가로 업무지원용역업체와 5억 5000만 원에 계약을 했다가 그해 10월 계약금을 5억 8500만 원으로 증액했다. 계약변경 한 달 전인 그해 9월 업무지원용역업체는 조합에 1100만 원을 송금했다. 조합은 지난해 4월 한 건설사 전 간부로부터 2300만 원을 빌렸다가 며칠 뒤 모두 7600만 원을 갚은 통장 거래내역이 있는데, 사용처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가구업체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실도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다.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조합이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그 돈을 다시 조합이 빌려 조합장 등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장 거래내역이 맞지 않은 것은 다른 통장이 있다는 것인데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조합 임원들이 조합원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영리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철저한 수사로 횡령·배임 등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합 측은 "수사기관이 밝혀낼 일이며, 통장 입출거래내역 등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다"며 "지난해 6월부터 업무대행사가 바뀌었는데, 이전 업무대행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하나도 받지 못했다. 누리집에 공개된 서류는 다시 정리를 한 것이지 1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 내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 지난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다. 이전처럼 불확실하게 일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사건을 진해경찰서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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