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가 담당관제 운영·불법축산물 반입금지 홍보 강화

경남도가 최근 북한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도내 유입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 돼지의 분비물로 직접 전파되며 잠복기는 4~19일로 감염 때 고열(42℃), 구토, 피부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폐사하는 치사율이 100%인 질병이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전 세계적으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만일 국내 발생 시 양돈산업이 붕괴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최근 1년 새 중국 137건, 몽골 11건, 베트남 2782건, 캄보디아 7건, 북한 1건 등이 발생했다.

경남도는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과정이나 야생멧돼지 이동 등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615농가가 120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선제 차단을 위해 도내 전 돼지농가에 월 1회 방문·주1회 전화예찰을 하는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 31일 김해국제공항에서 국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외국 축산물 불법 휴대·반입 금지'를 홍보했으며,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도 불법축산물 유통·판매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농가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야생동물 침입 등 전파요인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틀 지원', '양돈농가 울타리 지원' 등 양돈농가 방역시설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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