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징역 1년 2월, 운반대가 2050만 원 추징

필리핀으로 '환치기'를 하다 적발된 조직원 가운데 운반책 1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권순건 부장판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1)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20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ㄱ 씨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41회에 걸쳐 외화를 신발 깔창이나 착용한 여성용 보정 속옷 등에 숨겨 출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당 100달러짜리 100장 4다발과 500유로짜리 100장 2다발씩, 한화로 모두 69억 7000만 원을 밀반출한 혐의다. ㄱ 씨는 회당 50만 원 대가를 받아 추징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ㄱ 씨는 단순한 지게꾼 역할이었다"면서도 "2018년 1월 한 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했고, 조직적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남경찰청은 필리핀 마닐라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며 현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1080억 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로 28명을 붙잡았다. 이 가운데 운반책 4명은 지난달 17일 징역형(집행유예), 벌금형, 추징 명령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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