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4일 찬반 논란이 뜨거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5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의 실효성, 예상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조례안을 검토했다"며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이 조례안이 예외적이거나 비상적 안건 등 시급하게 직권상정을 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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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직권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민병욱 기자

김 의장은 "조례안 제3조 8항은 학칙 제·개정권자인 학교장이 학칙으로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생인권도 무제한적 보장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례안은 학교의 장에게 학칙의 제·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1항의 규정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조례안 48조 1항과 부칙 제2조 1항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례에 맞게 학칙 등 학교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학교장에게 의무를 부하고 있으나, 조례의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조례 실효성도 담보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상위법인 '초·중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인권은 학칙으로 제한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대정부 제안서를 살펴보면 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와 해당 시행령 적용에 관한 해석상 충돌로 민원과 논쟁이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볼 때 경남에서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현장 혼란과 민원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장은 이날 "재적 의원 58명 중 3분 1 이상 의원이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찬성 3, 반대 6으로 부결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69조에 따라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일인 7월 19일까지 재적 의원 58명 중 3분 1 이상 의원이 요구하거나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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