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랐지만 급여 답보
인건비 비율 적용방식 등 원인

요양보호사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처우개선은 정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장기요양보험 인증 기준이 완화되면서 요양보호사 수요가 늘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들은 각종 꼼수와 최저임금 인상과 처우개선비 통합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다.

4년차 요양보호사 박모(62) 씨는 최저임금 인상 후 식대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요양원 원장 계좌에 입금하고 있다. 매달 받던 처우개선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통합되면서 사실상 사라졌다. 박 씨는 "최저임금과 수가가 올랐다는데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휴·연차수당을 제외하면 시급은 7530원으로 최저임금(8350원)보다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로 시간당 625원을 별도로 지급하던 걸 지난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7년 5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고시도 개정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급여비용의 57.7%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84.3%를 인건비로 받아야 한다.

처우개선비가 수가에 반영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실제 받는 급여도 올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급여 인상이 부진한 이유는 처우개선비가 반영된 만큼 수가가 오르지 않은 데다 인건비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1년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 1명 월급에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기관 종사자 인원수×1년치'가 고시에서 정한 비율에 맞으면 되기 때문이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요양보호사는 정해진 비율의 임금도 받지 못한다. 이 제도는 친인척을 기관에 고용해 이들에게 인건비를 몰아주는 식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준다며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이 임금 삭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정해준 인건비 비율도 안 맞춰주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은 모두 타먹는 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보호사 표준시급은 1만 2000원 정도지만 실제로는 9500원을 받고 일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