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등 활용 무단작업 벌여
경남도 6~7월 특별단속 추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무단 도장행위 업체 2곳을 적발해 책임자 3명을 형사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500억∼10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는 곳인데 공장동 대부분을 불법 도장시설로 수년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도장시설의 처리용량을 훨씬 초과한 물량을 수주해 단속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공장동 내에서 무단으로 도장작업을 해왔다. 특히 ㄱ 업체는 단속을 피하고자 수년간 주간에는 철골 제작을 하고 야간에만 무단 도장작업을 해왔다. ㄴ 업체는 공장동 외에도 야외 구석진 은밀한 공간에서도 무단 도장작업을 함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도장조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명욱 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이들 업체를 조사한 결과 철골제작업체에서 무단 도장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들 업종의 무단 도장작업 근절을 위해 6~7월 중 특별 기획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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