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총선 불법개입 혐의
검찰 "정보경찰 노골적 동원"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의 현기환 정무수석과 박화진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전직 정무수석실 관계자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당시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비박계' 정치인들의 동향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거결과를 끌어낼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강·이 전 청장 등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활동 결과는 취합 후 다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무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보 경찰의 불법행위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선거사범을 수사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선거개입 정보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