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2일간 조례·예산안·도정질문 등 다뤄

경남도의회 제364회 정례회가 오늘(4일)부터 25일까지 22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올해 첫 정례회인 이번 회기에서는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도정질문, 의안 15건(조례안 8, 결의안 1, 예산안 1, 동의안 1, 기타 2)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지난 36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본회의 상정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도의회는 4일 오전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1차 본회의를 개최해 6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예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 뒤 송기민 부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경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다.

교육청은 추경예산안으로 본예산 5조 4267억 원보다 14.1%(7639억 원) 늘어난 6조 1906억 원을 제출했다. 주요 내역은 △고교 무상교육 116억 원 △교육환경개선 3239억 원 △학교 신·증설 577억 원 △교육복지 30억 원 △교육과정지원 685억 원 △보건·급식활동지원 314억 원 △교육행정일반 181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 2300억 원 등이다.

이날 본회의 산회 이후 도청 소관 2018년 결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청 소관 2018년 결산안 및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각 제1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10명의 의원은 오는 12일부터 14일(2~4차 본회의)까지 사흘 동안 집행부 견제·감시 주요 수단인 '도정 질문'을 한다.

마지막 5차 본회의가 열리는 25일엔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천시 서포면 어르신 복지관 건립 부지(터) 매각)',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2018회계연도 경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2018회계연도 경남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2019년도 교육청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이 밖에도 회기가 열리는 동안 학생인권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쳐질지도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찬성 3, 반대 6으로 부결된 조례안은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일인 7월 19일까지 재적 의원 58명 중 3분 1 이상 의원이 요구하거나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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