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안전감찰서 186건 적발
자재 시험서 위·변조 다수
지자체 인·허가 과정도 구멍

대형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이 안전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건설사가 있는가 하면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여전히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65일간 창원·진주·사천·양산·함안·창녕·고성 등 7개 시·군에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벌여 43개 건축공사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도의 안전감찰은 제천 스포츠센터·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도 감찰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건축공사장에서 단열재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있었다. 준불연 EPS패널 시험성적서의 자재두께 75mm를 125mm로 위·변조하는가 하면, 자재두께 50mm를 125mm와 225mm로 위·변조하는 사례 등도 적발됐다.

건축 인·허가 과정의 허점도 여전했다. 건축마감재 중 복합자재는 품질관리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대부분 시·군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대피공간을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했음에도 인·허가 과정에서 시정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 외에도 △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공사장 인화성 물질 방치 △내화성능 없는 우레탄폼 시공 △피난 반대방향으로 방화문 개폐방향 설치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도는 이번 감찰결과 전반적으로 건축공사장에서 유해·위험 예방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 중 28개 현장 49건에 대해서는 재시공하도록 했다.

또 위법 사실이 드러난 11개사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14개 업체에는 과태료 1045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50명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각 시·군에 요구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안전무시 관행, 안전불감증 등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안전문제들이 이번 안전감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매년 안전감찰을 정례화해 관계자들이 스스로 안전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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