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복지센터 응급개입팀 설치 등 담아…이달 의회 상정

경남도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남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적 적응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이 설치된다. 24시간 응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자 경남경찰청·경남도소방본부·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조례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내용이 담긴다.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과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례 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고자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이 조례안을 6월 중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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