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지 경발연 자치분권연구팀장
"법령 위반 않는 범위 내로 고쳐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조례 제정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확대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지원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정부학회는 지난달 31일 창원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춘계학술대회인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의 발전 과제와 전략'을 열었다.

이날 하민지 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발표에서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확대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또한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하민지(맨 왼쪽) 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이 지난달 31일 창원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열린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 팀장은 "이는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법률 우위의 원칙을 명시해 결과적으로 자치입법권의 행사를 중앙정부에 예속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팀장은 자치입법권 확대 추진과 관련한 국외 사례로 영국과 미국을 들었다. 영국은 스코틀랜드 지역정부에 대해 2000년대부터 개별 지방정부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지방정부 헌법(local constitution)을 채택하고, 이를 지방정부 기본통치체제 기반으로 활용,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시켰다고 했다. 미국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사권, 행정조직권 등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헌법과 관련법률 체계하에서 자치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수행절차와 방식을 지방정부 스스로 '지방정부 법률'을 제정해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 팀장은 또 지방의회 사무기구와 인력 운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인사권에 관해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위원회 내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사무기구와 지원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해 자치조직권 및 인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지방의회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교류 근거규정과 입법과 예산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 및 인력 설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경영(더불어민주당·비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정안이 획기적이지만, 의회와 관련해서는 사무이양 등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경남도의회 자치분권연구회 회장인 한옥문(자유한국당·양산1) 의원도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모아서 전달했지만,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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