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최소화" "특혜 자백한 것"
사 "주식교환 인수 위해 필요"
노 "인수자금 없어 혈세 투입"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애초부터 양측이 평행선을 그려온 터라 시각차를 좁히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결이 다른 사측과 노조 주장을 되짚어봤다.

◇"물적 분할, 산은과 계약 조건" =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번 물적 분할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첫 관문이자 산업은행과의 계약 조건이다. 산업은행과 주식 교환 형태로 대우조선을 인수하려면 중간지주사 설립을 위한 물적 분할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사측은 대우조선 인수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산업은행과 협상 끝에 주식 교환을 통한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애초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 자회사로 두는 거래 방식을 배제했고, 현대중공업 경영 여건으로도 최소 7조~8조 원의 인수 자금이 드는 현금 거래 방식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지역사회에 배포한 홍보물에서 "물적 분할 이후 현대중공업 사업장 및 본사 이전 계획은 전혀 없다"며 "다만, 새롭게 설립되는 중간지주사(한국조선해양) 본사를 서울에 별도로 두는 것뿐이다. 중간지주사는 투자, 엔지니어링 등 관련 기관이 밀집한 곳에 본사를 둬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임직원 1만 5000여 명 중 울산 본사에서 서울(중간지주사)로 이동하는 인원은 50명 남짓에 불과하다"며 "분할 후에도 현대중공업의 대부분 인력과 생산 시설은 그대로 울산에 있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원도 극히 적다"고 했다.

또 "지난 3월 초 산업은행과 공동발표문에서 밝힌 것처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자율경영체제를 유지하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며 "일부 행정 절차 외에는 기존 기업 문화와 근로 조건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기업결합으로 현대중공업의 수주 경쟁력이 높아지면 양질의 일감이 늘고 고용도 증가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고용 불안 문제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7조 원대 빚만 떠안아" = 노조 시각은 전혀 다르다. 물적 분할로 수익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갖고, 신설 현대중공업은 엄청난 빚(7조 576억여 원)만 떠안은 채 '빈껍데기(비상장 법인)'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외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려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도 제기한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은 서울에 본사를 둔 한국조선해양을 만들어 현대중공업 자산 50%를 넘기고 현대중공업은 부채 95%를 떠안는 불균형 분할이 문제"라고 짚었다.

사측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조는 "분할계획서에 대우조선 인수와 관계없이 (물적 분할을) 진행한다고 돼 있다"며 물적 분할이 기업결합을 위한 계약 조건이라는 사측 주장을 정면으로 되받았다.

또 "서울에 본사를 두는 한국조선해양은 중간지주사와 자회사 간 수익·인력 규모 결정 등 중요한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다"며 "이게 사실상의 본사다. 사측이 말하는 울산 본사는 가짜 본사"라고 했다.

주식 교환 형태 인수 방식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대규모 인수 자금이 없기 때문에 중간지주사를 설립해 산업은행 지분과 교환한다는 것이야말로 대우조선 인수 자체가 현대중공업에 국민 혈세로 특혜를 주는 것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법인 분할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떠나 조선산업 전반의 관리·통합 경영 기능을 한국조선해양이 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울산 현대중공업이 해오던 일"이라며 "효율성만 따진다면 울산에 한국조선해양 본사를 두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노조는 "수주 경쟁력에서 한국조선해양이 서울에 본사를 둬야 더 높아진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그동안 수주 경쟁력은 현대중공업 분할 이전 울산에 본사를 두고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이룩한 성과"라고 했다.

특히 "한국조선해양이 세워지고 R&D센터(경기 성남)가 건설되면 울산 인력은 축소되고 그로 인해 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은 당연한 상식 아니냐"며 "분할계획서에 연대 책임과 함께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기재돼 결국 사업회사인 신설 현대중공업이 (부채를) 갚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