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30대가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ㄱ(39) 씨를 30일 구속했다. ㄱ 씨는 지난 14일 오전 0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한 맨션 복도에 잠기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3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훔쳤다. ㄱ 씨는 2월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 7곳, 주택 2곳, 원룸 1곳 등에서 자전거 10대 5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 씨를 추적해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PC방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ㄱ 씨가 ‘지난해 10월 회사를 그만두고 돈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간 ㄱ 씨가 ‘오토바이를 사 자전거가 필요 없으니 싸게 팔겠다’고 말해 처분하고 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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