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 기록…도내 평균 5.4%

경남도가 공시한 도내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정우상가 건물로 ㎡당 648만 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임야로 ㎡당 174원이었다.

경남도는 도내 407만 3000필지에 대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했다.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8.03%이고, 경남도는 평균 5.40%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7.91%보다 2.51%p 하향한 것이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남해군(9.84%), 합천군(9.22%), 창녕군(9.18%) 순으로 높았다.

이는 표준지가가 상승했고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가격에 실거래가가 반영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또한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 개설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곳은 창원시 성산구(0.57%), 거제시(1.68%), 창원시 마산합포구(2.13%)로 나타났다. 조선 및 자동차 산업 침체로 말미암은 전반적인 경기 악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상승률 둔화로 분석된다.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박춘기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실제 거래가격은 내려갔더라도 공시지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공시가격을 현실가격에 연차적으로 맞추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달간 신청를 받아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 후, 검증과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7월 1일까지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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