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일대에 150여 마리의 소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 설립 허가가 나자 방어산 인근 하림·낙동·우계마을 주민들이 반발하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군은 지난 2018년 9월 군북면 하림리 113-1번지 일대 4975㎡ 터에 축사 4동과 퇴비사 2동·관리사 1동 등의 규모로 100마리 정도(사육 가능두수 150마리)의 축사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30일 오전 하림마을 등 주민 50여 명은 함안군청과 군의회를 방문해 "이 지역은 방어산과 함께 보물 159호 마애약사 삼존불이 있고, 청정지역이라 군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며 "대규모 축사가 생긴다면 군민 휴식처를 잃는 것이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군이 개발행위 허가 검토 과정에서 축사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 개최 등 군민 권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법규만 어기지 않으면 허가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허가 지역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민에게 피해가 없게 해야 하는 것이 함안군과 민의를 반영해야 할 군의회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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