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30일 경남대 남부터미널 정류소 인근에서 마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와 합동으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합동 단속을 벌였다.

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일어난 시외버스 운전 기사 만취 운행 사례 적발 등 사회전반에 음주운전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시민 안전과 사고 예방 차원에서 특별히 이뤄졌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가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운행 전 기사 음주 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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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30일 경남대 남부터미널 정류소 인근에서 마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와 합동으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창원시

창원시는 이와 별도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시 전체 운수업체에서 운행 중인 CNG버스 내압용기와 연료장치 전반 안전점검 방법 교육도 펼쳤다.

전상현 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계기로 앞으로 관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대상 운행 전 음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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