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보는 독자님은 혹 직장인이신가요? 그러면 근로소득세도 꼬박꼬박 내고 연말정산도 받으시겠군요. 아마 <피플파워> 독자 여러분 중에도 직장인이 많을 겁니다.

얼마 전 부산시 산하 공기업에서 일하는 한 지인을 만났는데요. 놀랍게도 연말정산에서 최대 115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개인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하긴 저도 이걸 알게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저 말고 다른 직장인들은 다 알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구나 생각했었죠.

그래서 며칠 전부터 우리 회사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이걸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맙소사!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더군요. 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먼저 ‘개인형퇴직연금(IRP)’입니다. 다니는 회사가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요. 회사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게 개인형퇴직연금입니다. 은행이든 증권회사든 금융기관에 가면 간단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하는 분들은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합니다. 저는 회사가 농협에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어, 같은 농협에서 모바일로 IRP를 개설하니 별도 증빙자료도 필요 없이 바로 되더군요.

개인형퇴직연금이 직장인에게 좋은 것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최대 115만 5000원까지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계좌에 불입한 금액 중 연간 700만 원의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준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1000만 원을 넣었을 경우, 700만 원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300만 원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좌 말고 이미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연금저축보험이나 개인연금저축펀드(이하 둘 다 합쳐 ‘연금저축’)에 가입하신 분이 있다면 좀 달라집니다. 왜냐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에서 400만 원, 개인형퇴직연금에서 300만 원, 합쳐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연금저축이 없이 퇴직연금만 가입한 분은 거기에 700만 원을 다 불입하고 115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급여생활자가 그렇고, 5500만 원 초과자는 13.3%, 92만 4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요즘 은행 예금이자가 대체로 연 2% 선인데요. 7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을 때 연간 이자는 14만 원에 불과하죠. 거기에다 이자소득세 15.4%에 해당하는 2만 1560원을 떼고 나면 실제로 받는 이자는 11만 8440원 이자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115만 5000원이나 92만 4000원은 엄청난 수익률이라 할 수 있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 수단으로도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둘 다 가입하는 게 좋으냐, 퇴직연금 하나만 가입해도 되느냐인데요. 그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연금저축은 최소 5년을 불입해야 하고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기간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도 5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만 55세 이상이 되면 10년 이상 기간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55세 이상 시점에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을 이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 감면 효과와 함께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 연금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소득공제뿐 아니라 절세 효과에다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이를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공제로 받은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둘 다 5년 내지 10년 미래를 내다보고 노후대책으로 돈을 장기간 묶어둘 생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 후의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연금이 대체로 65세부터 나온다고 본다면, 55세~65세까지의 공백기간동안 월급 없는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대책이 필요하죠. 바로 그 시기에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작년에 연금저축에 들었는데, 5년간 납입하고 62세에 연금이 개시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찍 퇴직한다면 저는 이미 55세가 넘었기 때문에 제 선택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좀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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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 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 하나만 가입하셔도 되고, 연금저축까지 두 가지를 가입해도 되지만, 이렇게 대단한 세액공제 효과를 몰라서 챙기지 못하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쓰는 글입니다.

흔히 노후대책을 위해 3층 연금을 준비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1층이 국민연금, 2층이 퇴직연금, 3층이 연금저축입니다. 적어도 40대 이상 된 직장인이라면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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