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가 유족, 사천시 상대 제기
법원 '유족에 권한 없다'판결

사천시 지명 삼천포를 전국에 널리 알린 가요 '삼천포아가씨'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됐다.

삼천포 아가씨는 1960년대 가수 은방울자매가 불러 큰 인기를 끌었다.

29일 사천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삼천포아가씨 작사가 고 반야월(半夜月·본명 박창오·1917~2012) 선생의 3녀 박희라 씨가 지난 2016년 3월 사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 사천시가 설치한 '삼천포아가씨' 상. /경남도민일보 DB

재판부는 "원고는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신탁했으므로 수탁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가사(어문저작권)가 음악저작권과 분리되어 신탁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일반적으로 가사는 음악저작권의 범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음저협 사용료 징수규정상으로도 음악저작권의 범위에 가사가 포함되어 있다"며 "만약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어문저작권과 음악저작권으로 구분해 어문저작권의 성격을 가질 경우 음저협이 수탁한 저작권을 행사하는 과정이나 그 권리의 상대방이 저작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딸 박 씨는 사천시가 노산공원에 설치한 삼천포아가씨 노래비와 삼천포아가씨 상(像)이 가사와 제목을 무단으로 사용해 어문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총공사비의 15%에 해당하는 67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박 씨는 사천시뿐만 아니라 충남 태안군, 충북 제천시, 서울 금천·성북구, 한국수자원공사 등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지자체와 공기업은 반야월 작사의 가요 '만리포사랑', '울고 넘는 박달재', '단장의 미아리 고개', '소양강처녀'의 노래비나 동상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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