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 나선 김 지사, 1심 뒤집을 카드는 아직
킹크랩 시연·별도 브리핑 등 유죄근거 사실관계 집중 추궁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도지사 항소심 재판이 지난 3월부터 5월 23일까지 총 다섯 차례 진행됐다. 현재까지는 김 지사 측이 1심 결론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나 증언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다소 수세적이었던 1심과 달리 공격적으로 2심에 임하고 있다. 1심에서는 드루킹 특별검사팀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 "근거가 약하다",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식으로 맞선 반면, 2심에서는 1심 유죄 근거가 된 기본적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문제 삼고 있다.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 드루킹 김동원 씨 측 사무실에서 김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는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가 대표적이다. 변호인단은 당시 김 지사의 동선이 담긴 '구글 타임라인'을 근거로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은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가 이날 드루킹 사무실에 도착한 시점은 오후 7시께로 그 후 저녁 식사와 별도의 브리핑 시간 등을 고려하면 오후 8시 7분 있었던 킹크랩 시연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김 지사 측은 "8시 7분에 만들어진 인터넷 로그 기록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이 아니라 드루킹 측이 자신들끼리 테스트를 돌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아니면 드루킹 측이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일부러 그 시간대에 매크로를 돌려 로그 기록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지사 측은 또 지난 23일 5차 공판에서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관여하지도 않았지만 킹크랩으로 조작된 댓글이 어떤 부분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각하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드루킹 최측근인 '서유기' 박모 씨가 이날 증인으로 나와 "댓글에는 선플운동과 킹크랩으로 인한 부분이 중복돼 있다"며 "우리가 작업한 규모가 많아 보이도록 김 지사에게 두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보고했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지사에게 불리한 박 씨의 증언도 5차 공판에서 나왔다. 앞서 김 지사 변호인단이 시연회와 연관성 부정 근거로 든 '별도의 브리핑'이 바로 킹크랩 관련 내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박 씨는 "드루킹 김 씨가 킹크랩 내용이 담긴 '극비' 부분을 담아 '201611 온라인정보보고' 문서를 만들었고 이를 김 지사에게 브리핑한 후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했다.

박 씨는 또 특검이 "2016년 11월 당시 브리핑과 킹크랩 시연 관련 사실, 이후 김 지사가 사무실을 떠날 때 회원과 모두 악수한 사실 등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고 또 일관되게 진술해오지 않았나"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특검은 김 지사 측의 반박 근거나 논리가 새로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시연회 당시 김 지사 동선 등은 1심 재판부가 다 고려한 사안"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지사 변호인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드루킹 측 진술의 일관성·신빙성 또한 집중 공략하고 있다. 변호인은 "서유기 박 씨는 드루킹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는 사람"이라며 "실제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 진술과 맞춰 간다는 개연성이 있었다. 나아가 박 씨는 항상 '그렇다'고 하지 않고 굉장히 모호한 마무리를 하는데 머릿속에 가공된 진술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6차 공판은 6월 6일 현충일 휴무와 특검 측의 다른 재판 일정 등이 겹쳐 한 달 뒤인 6월 27일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