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진주노동지청서 회견
"기본권 제한 법 개악 안돼"

노동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 등을 거듭 촉구했다.

경남지역 노동단체는 28일 고용노동부 창원노동지청과 진주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법 개정에는 찬성하지만 입법 추진을 이유로 협약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여건을 조정했지만 끝내 지난 20일 노사정 대화가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영계는 '입법 없이 비준 없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인정과 부당노동행위제도 형사처벌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28일 경남지역 노동단체들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완 기자

노동계는 국회 동의 즉시 우선 협약을 비준하고, 협약이 발효되기까지 1년 동안 ILO 자문을 받아 국내법을 개정하라고 밝히고 있다. 법 개정 과정에서 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오히려 노동자 권리를 제약하도록 법이 '개악'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근 노동부장관이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는데, 제105호는 제외됐다. 공약이행을 미루다 일부를 제외한 채 비준하겠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노사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했다. 정부 비준과 국회 동의, 국내 입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라면서도 "국제조약에 대한 비준권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국회 비준 동의와 입법 절차 추진을 이유로 실효적 조치를 미룬다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약속은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했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정부가 내놓을 협약 관련 법 개정안의 기초가 될 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안에 대해 "이미 단협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제한할 길을 터주는 등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키는 개악 요소를 담고 있다"며 "권고안 내용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기존 발표에 따르면 이미 결사의 자유 협약을 위반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ILO 헌장 19조 8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약 비준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는 법률이나 관습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87호 협약 8조는 국내법은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적용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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