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담 계약업체 재위탁
노조 "명백한 계약위반 행위"
인력충원 노사 갈등 장기화

택배업무를 둘러싼 우체국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과중한 업무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우체국택배 배송에 CJ대한통운 '배번호판' 차량을 투입해 계약위반과 불법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불법행위를 자행해 택배요금을 낮추고 택배산업을 교란하고 있다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고, 우정본부는 CJ대한통운 택배차량 투입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계약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부산우정청 등에 따르면 우정청은 지난 13일 울산우체국과 택배 중간업체 ㄱ사 간에 체결한 '소포 배달 아파트 전담 위·수탁 계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울산우체국은 10개 아파트 6237가구 물량(일평균 400개)을 건당 790원에 한 업체에 위탁했다.

문제는 이 업체가 이 물량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택배회사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불거졌다. 현행법상 우체국 소포는 택배사를 통해 배달될 수 없음에도 버젓이 택배사가 배달한 것이다.

정부는 택배 시장의 안정을 위해 택배 사업자로 신고된 택배사 소속 기사 차량에만 '배'자가 들어간 전용 번호판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 기사들은 소속된 택배사의 물품만 취급해야 한다. 택배사 소속 기사가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으로 우체국 소포(택배)를 배달하는 것은 불법이다.

게다가 우정본부가 논란이 된 '아파트 소포 전담 배달 제도'를 확산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사 대립은 격해지고 있다. 위탁택배원이 받는 택배단가보다 약 500원(1개) 낮아 장기적으로 택배단가를 낮추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 지난 23일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 지부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우정노조는 지난 27일 부산 연제우체국 앞에서 '불법행위 자행하며 택배요금 후려치고, 택배산업 교란하는 우정사업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최근 우체국 집배원의 잇따른 사망으로 과로사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는 우본이 이번에는 CJ대한통운 대리점과 계약을 맺으며 택배요금을 후려치는 등 택배산업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택배요금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행태를 벌인 것"이라면서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위탁택배원 간 위·수탁 계약서 제11조 6항에 '수탁자는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동안에 '위탁자'의 경쟁사 또는 관련된 사의 상품을 접수 또는 배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우본이 하는 행위는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우체국 관계자는 "물류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올해 예상되는 적자가 2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지출비를 절감하기 위해 통합 플랫폼을 활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관련없는 물량은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배송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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