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강사법 시행 앞둔 주요대학
교육부 공시에 강의 감소세 뚜렷
비정규교수노조 "2학기 더 걱정"

경상대 시간강사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간 대학가에서는 8월부터 시행하는 '강사법' 때문에 대량 해고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 공시자료를 보면 올해 1학기 들어 시간강사가 설 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공시자료를 보면 시간강사의 담당학점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2학기와 비교해 아직 구체적으로 시간강사가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4월 공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학기 전임교원(정규직 교수)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은 늘어났다. 반면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학점과 20명 이하 소규모 강의 수 등은 줄었다. 교육부는 전국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6곳 중 수도권보다 지역에서 그 변화가 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비정규교수노조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강사를 해고하고자 수업을 줄이고 대규모 강좌를 늘린다는 아우성이 빗발쳤는데, 공시자료로 사실이 확인됐다"며 "2학기가 되면 더 많은 강사가 해고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알리미에서 경남지역 경남대·인제대·한국국제대·마산대·창원문성대 등을 살펴보면 실제로 모두 정규직 교수 담당학점이 늘고, 시간강사 담당학점이 줄었다. 특히 경남대 시간강사의 담당학점은 거의 반 토막이다. 국립대인 경상대·창원대는 정규직 교수 담당학점이 줄고, 시간강사 담당학점이 다소 늘었다.

이와 관련해 27일 천막농성에 나선 이성웅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장은 "강의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시간강사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전국에서 6000~7000명이 해고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소규모 강의 수백 개가 사라지고 대형 강의는 늘었다. 교수에게 물어보니 담당하는 강의가 늘었다고 했다"며 "시간강사와 소규모 강의를 줄이고 그 빈자리를 정규직 교수에게 대형 강의를 더 맡겨 메우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도당 청년학생위는 경상대분회와 연대하기로 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재정 여건이 그나마 나은 국립대보다 사립대에서 시간강사 해고가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지난 1월 경남대 한 시간강사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4년제 사립대 7곳에 강사 897명(대학원 포함)이 있고, 사립 전문대 8곳에 672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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