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주민들, 협의체 구성 지연 위법성 등 놓고 시와 공방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이전 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와 시민사회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가 27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특정 행정사무 감사' 시행을 거듭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2001년 장유소각장 가동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지연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해시가 당시 주민지원사업으로 건립한 골프연습장 운영에서도 위법이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장유소각장 가동 이후 1년 안에 구성해야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2010년이 돼서야 구성했고, 주민지원기금을 적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의단체인 '부곡협의회(회원 48명)'가 골프연습장을 개인사업자에게 20년간 10억 원에 운영권을 넘기면서 받은 돈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나눠 가진 것은 공금횡령에 해당한다"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폐촉법상 소각장 입지 면적이나 처리시설 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가 증설을 추진하면서 입지선정위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짓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이전 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와 시민사회공동대책위가 27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특정 행정사무 감사' 시행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박석곤 기자

대책위는 "최초 설치 당시(1998년) 하루 400t(200t 2기)으로 승인 신청했지만 환경부가 하루 300t으로 축소해 승인했고, 이후 승인 권한이 경남도로 이관되면서 경남도는 장유소각장이 준공(2001년) 직전에 시의 설치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받아들여 시설규모를 하루 200t으로 최종 변경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규모가 현재 하루 150t에서 300t으로 100% 증가하는 것이고, 터 면적 또한 준공 당시 대비 34.7%가 증가했다"며 "입지선정위 구성부터 다시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2010년 감사원 감사 결과, 골프연습장은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보상 차원으로 이미 9년 전에 이뤄졌고, 협의체 구성은 주민 합의 지연으로 늦어진 점 등을 이유로 예비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났다"고 반박했다.

골프연습장 운영권과 관련해 "소각장 건립 당시는 부곡마을 한 곳뿐이었고, 마을 주민들로 협의회가 구성됐다. 돈 분배 문제는 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었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집과 소각장 거리를 환산해 차등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이곳에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지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입지선정위 동의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부 질의와 시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입지선정위 동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시에서 추진하는 현대화사업(증설)은 기존 건물 안에서 소각로만 설치하는 것이며, 주변 시유지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해 주민 편익 공간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폐촉법에서 정한 입지 선정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은 별도의 행정행위로 앞으로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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