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 사기 등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이 수십억 원대 오피스텔 임대 이중계약 사기를 벌인 혐의로 공인중개사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창원중부경찰서는 ㄱ(56) 씨를 사기·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ㄱ 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고 최근에 송환돼 구속됐다. ㄱ 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160여 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ㄴ(57) 씨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집주인 행세를 하거나 집주인으로부터 전·월세 계약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ㄴ 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ㄴ 씨는 형량이 많다며 항소했고, 오는 30일 2심 선곡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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