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면 월 납부액·이자 지급
7만 2300명 돌파 607억 원 규모

경기 불황에 따른 자영업자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내고 폐업이나 고령, 사망 등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한 금액에 일정액의 이자를 합산해 지급받는 제도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경남지역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자와 누적부금은 4월 말 현재 7만 2311명과 607억 원 규모며, 계속 부금을 내는 재직계약자는 5만 6323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도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자는 148만 명으로 최근 3년 평균 매년 23만여 명씩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누적부금도 12조 5000억 원을 넘어섰다. 노란우산공제의 법적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이지만, 비가 올 때 자신을 보호해주는 도구인 우산을 활용한 '노란우산공제'라는 브랜드로 더 알려졌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서, 소기업은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 공제는 13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휘웅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중소기업회장은 "내수부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지역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희망자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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