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시에 대책 촉구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충돌 사고가 거제에서 자주 발생해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영거제환경련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 30분께 옥포동에서 팔색조 한 마리가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기절했다가 1시간쯤 뒤 정신을 차려 인근 숲으로 날아갔다.

거제시는 2013년 5월 옥포동 한 건물 창문에 부딪혀 죽은 채 발견된 팔색조를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박제해 시청에 전시하고 있다. 환경련은 2011년 8월 20일과 같은 해 9월 20일 일운면 옥림마을에서 팔색조 2마리가 건물 유리창에 충돌해 죽었다는 보도도 있다고 전했다.

이종우 통영거제환경련 상임의장은 "학동 동백숲 팔색조 도래지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을 만큼 거제도는 팔색조 고향이자 대표성을 가진 지역"이라며 "거제시는 팔색조 보호는 물론 야생조류 보호를 위해 조류 충돌 방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여름 철새인 팔색조는 매년 5월부터 거제도를 찾아와 7월까지 번식하고 10월쯤 열대지방으로 돌아간다. 학동 동백숲 팔색조 도래지는 천연기념물 제233호로 지정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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