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본회의 상정기간 남았지만 가능성 낮아
민주당 당론 아니면 통과 불투명 부결 땐 치명상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지수 의장이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24일 전까지 직권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이날까지 별다른 견해는 내놓지 않았다. 또 본회의 직후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도 돌파구를 찾을 만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검토된 '찬반 양측과 경남교육청 3자가 합의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드는 데 더 노력해달라는 제안' 정도만 논의가 오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98766_456110_2519.jpg
▲ 지난 16일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이경희(오른쪽) 상임대표가 경남도의회 의장실에서 김지수(왼쪽) 경남도의회 의장을 면담한 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안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경남도민일보 DB

이에 따라 조례안 처리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도의회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유권해석 결과가 나옴에 따라 본회의 상정 요구 기간은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일인 7월 19일까지로 확정됐다. 지방자치법 69조는 상임위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폐회 및 휴회 기간 제외)에 재적 의원 58명 중 3분 1 이상 의원이 요구하거나 의장 직권으로 상정·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조례에 대한 본회의 상정기회가 6월 정례회와 7월 임시회까지 남아있다"며 "도교육청은 본회의 상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전적으로 34명을 차지하는 민주당 도의원 손에 달렸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등 찬성 단체가 조례안 제정을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전하는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34명 의원 가운데 26∼27명이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20명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은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정의당 이영실(비례) 의원을 포함하더라도 당론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30명은 확보할 수 없어 처리가 불투명하다. 본회의 부결은 찬반 양측으로부터 일제히 정치적 공세를 받는 '치명상'을 의미하므로 찬성 의원들의 '운신의 폭'은 그만큼 좁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조례 제정을 미루자는 기류도 감지된다. 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견 수렴이 부족한 데다, 박종훈 교육감 주도로 교육청이 낸 상황에서 설사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성과는 박 교육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차라리 조례안 처리를 미뤄 내년 총선 영향이라도 최소화하는 데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찬성 단체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개신교계 등도 내년 총선을 거론하며 민주당 의원들과 민홍철 도당 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서 찬성 3, 반대 6으로 부결된 상황에서 교육청 안이 아닌 다수 도민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하는 방식 등 새로운 제안이 들어와도 현재 교육위 구성으로는 통과가 어려우므로 내년 하반기 도의회 새로운 원구성 이후까지 처리를 미루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송순호(민주당·창원9) 의원은 "조례안이 의회로 넘어 오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 간 치열한 토론을 벌여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게 무엇보다 아쉽다"며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학생인권조례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건 경남의 변화를 선택한 도민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촛불시민연대는 27일 오전 11시 30분 민주당 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5월 도의회 상정 무산에 따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