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ILO협약 이행 강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67회 총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교조가 지금, 법 테두리 밖에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교육계의 큰 손실"이라며 "전교조가 법 영역 밖에 놓인 이유에 대한 많은 의혹이 드러났다. 지금 상황은 국제노동기구(ILO) 규약 등 국제적인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 22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67회 총회에서 참석 교육감들이 정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어 "교육계 한 축을 차지하는 전교조가 토론과 참여의 장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다리겠다. 다시 한 번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 유예 고시 개정안,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안전한 체육교구 구입·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13개 안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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