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자유한국당·통영·고성·사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 선정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진행한 뒤 심사를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만일 탈락하는 경우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 의원은 "문화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지자체에 한해 한 차례 더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재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을 살리는 문화도시 사업은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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